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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15.] [방위사업청훈령 제311호, 2014.10.15., 제정]
방위사업청(공직감사담당관), 02-2079-6111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군인(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직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직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하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신고서를 접수한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등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등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에 의해 방위사업청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방위사업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방위사업청장은 공무원등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공익신고센터 책임관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생년월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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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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