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1. ‘실장급‘이라함은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
2. ‘실무자’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관리운영직을 말한다.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부장 전결사항중 부장이 없는 기관은 원장으로 본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구두보고 하도록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전결사항 중 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과가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산하기관인 고령지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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