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각 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본원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 인사·서무주무, 시설·용도주무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④ 각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줄인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청원경찰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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