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특약매입거래("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을"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을"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⑥ "갑"은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을"이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수·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기한: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비용의 부담:
4. 반품대상 상품:
① "갑"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수익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정상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판매수수료율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마진율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⑥ 이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갑"과 "을"의 수익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을"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4. "을"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 )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갑"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④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갑", "을" 및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을"이 POP제작, 장치장식, 그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을"의 점포명, 운영층, 매장위치, 매장면적 및 판촉사원의 수는 (별지 2)와 같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③ "을"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다만,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을"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을"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에 대한 회사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상호 : 주식회사 OOO상호 : □□회사
대표이사 : O O O (인)대표자 : O O O (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