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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시행 2012.2.9.] [공정거래위원회표준거래계약서 , 2012.2.9.,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7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직매입거래("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을"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상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이 "갑"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물류시스템 이용비나 물류대행비를 포함한다)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을"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⑦ "갑"은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을"이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수·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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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사업자가 폐업하면서 "갑"에게 반품한 상품을 "갑"이 "을"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6. 신·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경우, "을"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선농·수·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반품할 수 있다.

① "갑"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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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률(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및 변경사유·변경기준·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변경사유:

4. 변경기준:

5.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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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을"에게 제1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원이나 "을"이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판촉사원을 "을"로부터 파견 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 )명의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갑"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갑"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갑"은 판촉행사를 위해 "을"이 제공하는 장비나 자산 등을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임의로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갑"의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상표를 제작·등록·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인으로 변경되거나 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에 대한 회사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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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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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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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시행 2011.1.10.] [공정거래위원회표준거래계약서 , 2011.1.1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7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협력사 및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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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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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의 방송일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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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쇼핑"과 "협력사"간의 협의에 따라 본방송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쇼핑이 협력사에 재방송 편성일시를 통지하는 것으로 이 약정을 대신하며, 이 경우 방송제작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판매방송과 관련하여 판매전문가, 출연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의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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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사은품, 경품(추첨), 무이자할부, ARS 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각종의 프로모션에 대하여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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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은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 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물품이며, 판매상품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구성품과는 다른 것임

이 약정서는 체결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되어 방송종료시 만료된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은 분쟁 종결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홈쇼핑, 협력사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홈쇼핑) (협력사)

주 소 : OO시 OO구 OO동 주 소 : OO시 OO구 OO동

상 호 : 주식회사 OO홈쇼핑 상 호 : □□회사

대표자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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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시행 2012.2.9.] [공정거래위원회표준거래계약서 , 2012.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7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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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갑"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방송매체에 대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기초로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1)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체결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주기 전까지 "을"에게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납품기일은 이 계약을 근거로 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② "을"은 제1항의 개별 계약에서 정한 장소 및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갑"이 지정한 자 또는 고객에게 "갑"이 지정하는 기일에 배송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을"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상품의 납품기일 또는 배송일을 넘겨 납품 또는 배송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갑"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을"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시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장자재는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장자재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상품포장 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바코드, 청약철회 등의 계약서, 디자인 TAG, 상품설명서,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을 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③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이 직접 재포장한 경우 포장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의 재포장이 배송기한을 고려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2. "갑"이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경우

① "을"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갑"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상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④ "을"이 "갑"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거나,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을"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상품의 인도와 관련한 배송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이 "갑"에게 입고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 "갑" □ "을"

2. "을"이 "갑"이 지정한 자에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 "갑" □ "을"

3. "을"이 "갑"에게 입고한 이후 혹은 "을"이 "갑"이 지정한 자에 인도한 이후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 "갑" □ "을"

4.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기까지의 배송 비용

: □ "갑" □ "을"

② "을"이 상품 등을 "갑"이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납품할 수 없거나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이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거래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을"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방식 등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경우 "갑"이 그 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시점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의 확정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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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판매대금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수·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기한: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비용의 부담:

4. 반품대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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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갑"과 "을"이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약관내용에 따라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갑"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을"의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교환, 환불의 경우

3. 품목별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상의 규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교환, 환불의 경우

4. 「제조물책임법」상 상품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을 대신하여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에게 사전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을"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한다.

④ "을"는 제3항에 따라 "갑"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반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을 "을"에게 직접 반환하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① 판매전문가 및 출연모델의 방송 투입은 기본적으로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갑"이 계약내용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③ 방송에 투입될 모델, 방청객 등 제작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표 2)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갑"과 "을"이 합의한 방송일정 등은 이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정산 완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이 계약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을 취소·변경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갑" 또는 "을"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을"이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갑"이 제작 방송하는 영상물 및 "갑"의 인터넷쇼핑몰 내에 게시되는 제반 웹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사업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제조,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④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에 대한 회사정리,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까지 또는 납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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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상호 : 주식회사 OOO상호 : □□회사

대표이사 : O O (인)대표자 : O O (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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