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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시행 2011.1.10.] [공정거래위원회표준거래계약서 , 2011.1.1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7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협력사 및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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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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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의 방송일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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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쇼핑"과 "협력사"간의 협의에 따라 본방송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쇼핑이 협력사에 재방송 편성일시를 통지하는 것으로 이 약정을 대신하며, 이 경우 방송제작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판매방송과 관련하여 판매전문가, 출연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의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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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사은품, 경품(추첨), 무이자할부, ARS 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각종의 프로모션에 대하여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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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은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 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물품이며, 판매상품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구성품과는 다른 것임

이 약정서는 체결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되어 방송종료시 만료된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은 분쟁 종결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홈쇼핑, 협력사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홈쇼핑) (협력사)

주 소 : OO시 OO구 OO동 주 소 : OO시 OO구 OO동

상 호 : 주식회사 OO홈쇼핑 상 호 : □□회사

대표자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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