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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로조사 기술·설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수로조사 기술·설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5.15.]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87호, 2013.5.15., 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1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조사 기술·설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수로조사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인(위원장 1인 포함)과 위촉직 위원 18인을 포함하여 총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로측량과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해양관측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기술서기관, 해양수산사무관 중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국립해양조사원에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특급수로기술자에 해당하는 자

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활동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로조사 설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수로조사 신장비 및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수로조사 성과심사의 범위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로조사 기술업무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입찰안내서 및 제안요청서의 적정성

2.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3.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평가기준의 적정성

4. 용역설계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의 적정성

5. 수로조사 새로운 장비·기술·공법 등의 적정성

6. 수로조사 사업 기술적용방법 변경시 반영하는 특허나 신기술의 적정성

7. 그 밖에 수로조사 업무관련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의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자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자문위원회 간사는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수로측량과 주무관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건별 해당 관계자는 해당안건의 심의 외에는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자문, 심의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문 및 심의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원활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건번호는 연도별 누적번호를 적용하며, 보류 등에 따라 재상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최초 상정 시 안건번호를 적용한다.

③ 간사는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④ 자문 및 심의 안건과 필요한 자료는 늦어도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부결된 안건은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⑥ 자문의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을 자문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 간사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① 안건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계장 등)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안건에 대한 자문, 심의 및 의결방법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안건별로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의 경우가 아닌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회의중에 퇴장하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로 간주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사항(가결, 조건부 가결(조건 명시), 부결)을 공표한다. 다만, 명확하게 의결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보류 등으로 의결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2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시 관련 위원의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보류 또는 조건부 가결된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차회 심의회 회의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시행할 경우에는 간사가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및 서면심의 사유 등을 위원들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각 위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 통보내용에는 각 위원별 발언내용 및 의결내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재판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술자문과 관련하여 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며, 재검토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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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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