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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07.9.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예규 제6호, 2007.9.14.,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법제정보과), 02-2180-2309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결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7.9.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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