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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체신창구업무 위탁계약의 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시행 2008.5.6.]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10호, 2008.3.21., 폐지제정]
우정사업본부, 02-2195-1114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기존 우편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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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우편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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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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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서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소(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포함) : 2008년 5월 6일

나.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 계약기간 갱신 시와 위탁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 시

4.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71호(1995. 4. 29.)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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