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문방송사(이하 "신문방송사"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신문방송사의 이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학문과 지식의 보급 및 전통문화인 상호간 교류의 강화를 도모하고, 본교내외 문화행사 및 활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보도에 둔다. <개정 2013.7.25>
신문방송사는 본교 내에 둔다.
신문방송사는 제2조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전통문화학보의 발행 및 보급
2. 교내 방송의 실시
3. 각종 문화행사 및 학생활동의 지원
4. 기타 신문방송사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의 수행
신문방송사에 사장과 주간을 둔다. ① 사장은 총장이 되며, 신문방송사를 대표한다.
② 주간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신문방송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문방송사에 신문방송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신문방송사에는 신문국과 방송국을 둔다
② 각 국에는 국장과 학생기자를 둔다.
③ 각 국장은 학생기자들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각 국장은 주간의 지도아래 신문과 방송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생기자는 신문과 방송의 취재·편집 및 편성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기자는 재학생중에서 지원을 받아 주간이 선발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맡은 임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원 및 모니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간이 되며, 위원은 각 학장과 교학처장 및 학생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7.25>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직원이 된다. 단, 실무직원이 채용될 때 까지는 담당부서 직원이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문방송사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문방송사 관계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문방송사의 기성회 보조금, 광고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신문방송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기성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학생기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주간은 학생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신문방송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신문방송사 운영에 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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