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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2.21.]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18호, 2014.2.21.,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기술지원과), 031-290-1575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내 사육가축의 질병 관리와 예방 및 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원내 사육가축의 청정축군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역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위기단계 중 심각에 준하는 위기 발령 및 해제시기에 관한 사항

5.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사항

6.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시단계(관심, 주의단계)의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며, 위기단계(경계, 심각단계)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평시단계의 위원은 기술지원과, 축산자원개발부, 3시험장의 가축방역관 각 1인이 되며, 위기단계에는 기술지원과, 축산자원개발부, 3시험장의 가축방역관 각 1인과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술지원과장, 한우시험장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 난지축산시험장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축산생명환경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分期)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원 가축진료연구실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평시단계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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