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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시행 2001.7.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2001.7.31., 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17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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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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