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그 지소와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영치금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교정시설에 영치된 금품은 군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소장은 해당 기관의 영치금 담당자 및 영치품 담당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①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영치금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접견업무 근무시간 내에는 교부금품을 접수한다.
① 영치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군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② 개인통장 보관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휴대하고 있는 통장에 예치중인 금원을 말한다.
③ 출납담당자은 금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영치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하고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하되, 유가증권·가계수표·외국화폐는 특별영치품으로 처리한다.
② 이송자 영치금은 인수기관의 영치금담당자가 영치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삭 제>
② 출납담당자는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를 작성하여 민원인용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품 교부원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온 경우에는 교부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치금취급자는 금원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부조리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현금은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 <삭 제>
③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 현금 영치금을 가족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영치금 반환 안내문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치현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일시 보관하고 석방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소장은 수용자가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을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하기를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영치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일정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 상품 가입조건 충족시"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예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절차에 의거 예탁된 영치금은 교화 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캐비넷에 보관하고 예금입출 필요 시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인출금액 등을 명시,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① 수용자 1인의 주 1회 사용한도액은 4만원 이내로 하되,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생필품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 1회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 1회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의 사용·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처리 신청서에 기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매한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이송자가 영치금 내역고지를 신청한 경우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을 조회하여 주거나 출력 또는 복사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
②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영치금은 이송된 기관으로 송부한다.
출소자의 영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의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수용자가 민간교도소 이송 등의 사유로 영치금과 개인통장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 보관금)품 처리 신청서에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접수받고 반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영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교부가 누락된 영치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관금품 교부누락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제1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후에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① 영치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군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물품을 말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접수한 영치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중인 영치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물품을 영치품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영치품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를 작성하여 민원인용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직접방문하지 않고 금품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원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 제>
③ 차입품은 접수 후 별지 제1호 서식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영치품 담당자 등 2인 이상이 공동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영치품은 개봉하지 않고 반송한다.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물품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및 전달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내온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서·사진·서신은 교정교화과에, 민·형사에 관한 소송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실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 검토 후, 교부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군 또는 민간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 등을 영치품대장에 입력하되, 일용품인 치약·치솔·비누·수건·팬티·러닝 등 소모성 물품은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영치품취급자는 교부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검신기 등 검사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시 물품이 가급적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검사로 인하여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소속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지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석방 시 사용하여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영치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수용자가 영치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품 총보관량은 군용 의류대(더플백) 용량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권이내의 도서,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영치품 총 보관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영치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영치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영치품 교부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영치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영치품 중 금·은·보석·시계·인감도장·유가증권·주민등록증·기타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특별영치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제외한다.
① 특별영치품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영치품 등록부에 품명·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영치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영치품 보관함(이중 캐비넷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영치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별영치품 보관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주민등록증·자격증 또는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이외의 특별영치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영치품담당자는 이송자 영치품을 해당 수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영치품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특별영치품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이상 유무를 확인시킨 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영치품담당자는 이송자 영치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반영치품 인수·인계서 및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특별영치품 인수·인계서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용자가 영치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하다.
①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영치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지 제19호의3 서식의 영치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치품 초과 안내문을 교부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가족 등에게 초과물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지 제19호의4 서식의 영치품 폐기 안내문을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물품이나 불허휴대품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영치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물품이나 불허휴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불허휴대품의 반환·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지 제19호의5 서식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지 제19호의6 서식의 영치품(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을 사용한다.
① 출소자 영치품은 영치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영치품은 출소자 본인이 보는 앞에서 특별영치품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특별영치품 등록부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한다.
② 수용자 간에 영치품의 임의 수수 방지를 위하여 출소 시에는 영치품 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하여야 한다.
사망 또는 도주한 자의 영치품은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교부가 누락된 영치품에 대하여는 보관금품 교부누락자 명부에 등재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반환의 청구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제1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후에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속과장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영치금·품대장과 영치금·품의 일치여부
2. 정부보관금 잔고, 현금출납부, 그 밖의 현금에 관한 장부와 현금의 일치 여부
① 영치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치금 검사조서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고, 1부은 소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국고은행의 잔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수용자 영치금 결산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치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영치품 검사조서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출납담당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영치금의 도난·횡령 등과 영치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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