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음교환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쌍방간 어음교환 참가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해 어음교환소규약, 관할지역, 교환개시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을 경유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①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우체국(이하 "참가국"이라한다)은 관할 지역의 어음교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어음교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참가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되는 각종 증권(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종류, 참가은행의 변경 등 교환업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우정청장은 전 우체국으로 최단 시일 내에 알리도록 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가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어음교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 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어음교환업무 담당자(이하 "교환원"이라 한다)는우체국을 대표하여 교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함과동시에 교환업무 처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어음교환소규약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이 어음교환에 참가하여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어음
가. 우편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에 명시된 교환 가능한 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어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 어음
② 제1항의 어음은 당해 참가국으로 직도편에 의한 과초금 송부하여 자금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체국이 어음교환에 참가하여 교환결제 할 수 없는 어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급할 어음
2. 기타 상대은행과 교환결제 하기로 사전 합의되지 아니한 지급증서 등
참가국이 다른 우체국으로부터 과초금으로 송부되어 온 교환제시 대상 어음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어음의 종류, 수령 금액, 수령국, 동일 어음교환지역 등을 확인 후 금고에 보관하고 다음 교환일에 이를 교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교환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을때에는 어음의 각 장마다 이면에 교환인을 찍은 후 자기앞수표(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 및 은행에 제시할 영수증 포함)와 기타어음으로 구분하여 자금조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된 어음은 이를 다시 은행별로 가철하여 그 매수 및 금액의 합계를 교환어음첨표와 교환어음차감표의 대변에 각각 기입한 후 어음은 교환어음첨표와 함께 당해 은행의 교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교환원이 참가은행의 교환원으로부터 우체국에서 교환지급할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교환어음첨표에 기재된 매수 및 금액을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취한 어음의 매수 또는 금액이 교환어음첨표와 상이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지급할 어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은행의 교환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갱정하여야 한다.
1.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 및 대변별로 매수 및 금액의 합계를 각각 산출하여 기입하고 그 차감액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교환어음차감표 및 자기앞수표자금조정결제의뢰서작성근기표에 의하여교환어음차액결제청구서와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결제의뢰서를 작성하고교환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어음교환소교환부장에게 제출하여 증인을 받아야 한다.
어음교환 차액 및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금액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1. 교환원은 제9조의 절차를 마친 후 어음교환결제자금청구 및 과초금납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본·지점이 있는 지역의 참가국(이하 "결제국"이라 한다)에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결제국에서는 자국과 관할 참가국의 어음교환 차액 및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금액을 집계하여 즉시 온라인거래를 통해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중앙우체국은 금융전산망 공동이용에 따른 거래차액 및 자금조정 금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보센터에서는 결제국의 통보내역과 한국은행의 지점별 결제명세서를상호대사·확인한 후 "교환승" 및 "교환부"로 구분하여 어음교환자금결제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금융전산망 공동이용자금결제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 당일 중으로 교환차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①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우체국에서 지급할 각종 어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자기앞수표, 환증서, 우편대체수표 등 참가국에서 지급이 가능한 어음은사고등록여부, 인감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처리하여야 한다.
2. 정기예금 지급증서(만기도래분에 한함)는 참가국에서 계좌 가입국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처리 하여야 한다.
교환결제된 어음이 어음교환소규약에서 규정한 부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관할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하는 시간에 상대 제시은행에 전화로 부도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의하여 온라인 거래 및 팩스로 통보하고 부도확인번호를 받아야 한다.
2. 부도어음은 부도반환 사유와 부도확인번호를 표시한 후 부도어음대전영수증에 첨부하여 교환일의 다음 영업일에 어음교환을 통하여 제시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부도어음은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을 다시 어음교환에 제시하여 어음교환 차액결제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어음교환에 제시한 어음으로서 부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부도처리 한다.
1. 당해 어음 수납 우체국은 즉시 우편대체 납입취소, 예금액의 부도지급 등 조치를 취하고,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지정된 시간내에 상대은행에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의하여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은 다음 영업일에 상대 은행에서 교환제시한 부도어음대전 영수증과 함께 부도어음을 반환 받고 부도어음대전은 어음교환차액에 포함하여 결제한다.
3. 반환 받은 부도어음은 당해 어음 수납우체국에 과초금으로 송부한다.
교환 지급한 어음은 별도로 철하여 천공한 후 지급 처리한 일자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환업무 취급세칙,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우체국현금출납계산관리세칙,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 및 자기앞수표의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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