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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세칙

우정사업본부 직원 복제세칙

[시행 2014.2.10.] [우정사업본부훈령 제464호, 2014.2.10.,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노사협력팀), 02-2195-1185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제복 및 피복(모자 · 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제복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과 우정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급하는 제복을 말한다.

2. 자율제복 :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방우정청장(직할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총괄국장이 자율적으로 보급하는 피복 등 물품을 말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제복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통제복의 착용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서 집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직제상 편제요원은 제외)에 한한다.

②자율제복의 착용은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국장이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자에 한한다.

① 계절별 제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은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착용한다.

2. 동복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착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우정청장, 직할관서장, 총괄국장은 기후조건,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제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복의 종류는 공통제복과 자율제복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제복 : 집배복, 창구근무복

2. 자율제복 : 방문소포복, 방호복, 작업복

제6조에 의한 공통제복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급하고, 자율제복은 지방우정청 또는 총괄국에서 이를 보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은 공통제복 중 일부 품목의 보급을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복의 보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복의 종별·소재·제식 및 형상은 별도의 제복류 규격서에 의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이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보급한 제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복을 최초로 보급한 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전면적인 디자인 변경을 할 수 없다.

②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1개월 이상 시험 착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직할관서장과 지방우정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당해 연도 제복 수요량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당해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복제(服制)의 개선 및 제복의 품질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복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 경영기획실장(위원장), 노사협력팀장, 예산총괄담당, 경영품질담당, 집배운영담당, 노사지원담당(간사)

2. 조달사무소 : 제복담당

3. 노동조합 : 전국우정노동조합 및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의 제복담당 국장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복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복의 개선 및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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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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