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라 함은 법률·대통령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처협의”라 함은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의한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를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와 사무처 법규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무담당 부서장은 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규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및 일반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자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단점을 포함한다)
3. 관련법규
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
5.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6.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시에 한한다)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①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3. 부처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6.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한다) 결재
7. 관계부처 송부
②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
3. 심사내용 회신
4. 사무처장 결재
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
6.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8.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유지
③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
3. 심사내용 회신
4. 사무처장 결재
5.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6. 발령
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무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유지
소관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에 결과를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의한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은 위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법무담당 부서장은 고문 변호사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의 법규해석 요청 후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해석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업무 위탁 후 20일 이내에 해당 고문변호사로부터 답변을 얻어 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탁 변호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10일의 기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소송·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소장·서면준비 등 관련 자료를 작성·검토한 때와 법령안의 입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안을 작성한 때에는 제1항 지급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