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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13.8.8.] [농촌진흥청훈령 제944호, 2013.8.8., 제정]
행정법무담당관, 031-299-2702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에 대응하여 사전·사후의 농업기술지원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병충해, 일조량(日照量) 부족, 그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영농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로서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① 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운영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반장,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홍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 "상황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을 말한다.

④ 상황실장은 재해 발생시 영농 상황을 관리하고, 재해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고,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농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2. 비상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처 지시

3. 그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상황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농종합상황실운영 총괄

2. 재해발생시 상황파악 및 전파

3. 영농종합상황 대책수립 및 기술지원반 파견

4. 그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술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해발생시 신속한 현장기술지원

2.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

3. 그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홍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해발생에 따른 언론인터뷰

2. 언론기관에 재해예방 관련 스팟뉴스 등 자료제공

3. 기타 재해홍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명절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황실장은 재해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며 상황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비체제로 다음 각 호의 인원을 두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1. 관심단계(평상시) : 평일·공휴일(주·야간 각 2명 근무)

2. 주의(예비특보·주의보) : 3명(평시근무자에 전담요원 1명 투입)

3. 경계(경보발령) : 4명(전담요원 2, 평시근무자 2, 상황관리반 근무대기)

4. 심각(대규모 재해발생 및 예상시) : 24명 내외(상황관리반 6명, 현장기술지원반 15명 내외, 홍보반 3명으로 운영)

① 위기경보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관심단계(Blue) : 재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우려될 때

2. 주의단계(Yellow) :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3. 경계단계(Orange) :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4. 심각단계(Red) :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일과 휴일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와 다음날 07시부터 09시까지이며, 휴일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 이상이면서 태풍, 호우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필요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다음날 07:30분까지 별지 1호 서식의 기상상황 및 주간전망을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내용은 기상상황 및 주간전망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실 확인 후 이를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비상대비 긴급 상황은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근무시간외에는 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한다.

① 상황실장은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요청 등 초동대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 외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상황근무자는 재해 및 비상대비상황을 파악하거나 보고받는 즉시 재해대응과 등 관련부서, 유관 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종료 시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해 상황을 전파하는 경우에는 "기상재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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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8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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