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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6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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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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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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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위탁개발사업"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위탁개발사업계획"이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위탁개발자산"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제4항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으로 수탁자가 개발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

(6) "개발원금"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총액으로 개발보수 산정기준 금액을 말한다.

(7) "개발비용"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금융비용"이란 수탁자가 개발비용 재원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말한다.

(9) "위탁보수"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과 관리업무수행, 재무부담 등에 대해 위탁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한다.

(가)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위탁개발업무 수행 대가

(나) 관리보수: 위탁개발자산 임대(분양)와 관리 대가

(다) 성과보수: 위탁개발자산 개발비용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제공하는 대가

(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준공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전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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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4.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자산"과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5. (금융비용) 위탁개발자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6. (현재가치 평가) "기타의장기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7.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위탁개발자산은 준공시점에서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8. (준공시점의 자산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개발비용(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과 개발보수로 하고 동 금액을 "기타의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문단6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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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처분비용)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개발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정기간 위탁하며, 그 대가로 수탁자의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인식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인식한다.

10. (위탁개발자산 관련 수익·비용 상계)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단9에서 정한 비용과 미지급된 개발원금 등은 위탁개발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 재원으로 하여 위탁개발사업계획에 약정된 순서대로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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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필수보충정보)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1) 사업의 명칭

(2) 수탁자의 명칭

(3)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4)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

(5)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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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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