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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시행 2014.1.1.] [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50호, 2014.1.1.,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02-3701-7616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삭제

2. 본관 강당

3. 별관 강당

4. 삭제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삭제  <2008.5.27>

5.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6. 삭제

박물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박물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 <개정 2014.1.1.>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14.1.1.>

박물관장은 박물관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대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박물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4. 기타 박물관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전시실 등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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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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