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리서치 펠로우 선발
1. 지원자격
□ 분야 : 산림과학·임업·임산업 관련 분야
□ 자격
· 박사후연구원
-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 연수개시일 기준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내·외국인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 석사후연구원
-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 연수개시일 기준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내·외국인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 취득자)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 리서치 펠로우 신청대상 제외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연수개시일 기준 취업중인 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타 임업관련 연구(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
· 리서치 펠로우십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자
2. 연수 대상과제 범위
참여과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 일반연구과제, 외부수탁과제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함
3. 모집 공고
□ 리서치 펠로우십의 모집공고는 연수 해당부서의 과장 또는 연구소장이 지정한 연수책임자가 연구기획과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 명의로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함
□ 모집공고의 내용은 연수과제 및 모집인원, 리서치 펠로우의 지원자격 등 연수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선발일정 등을 포함
□ 모집공고의 선발일정에 따라 연수과제 소관 과 또는 연구소 별로 선발심사를 실시함
4. 선발·계약 및 참여 형태
□ 선발 기준
· 국립산림과학원 각 부서 및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 시 연수과제의 연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연구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국립산림과학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내·외 논문발표, 산업재산권 실적 등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 리서치 펠로우의 선발
· 리서치 펠로우의 선발 권한은 연수과제 소관 과장 또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선정심의회에 있으며 선정심의회 구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심의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와 면접에 의한 적격성심사 를 통하여 연수자를 선발함. 단, 외국인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및 적격성 심사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으며, 심사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서류심사만의 경우 45점 이상)인 지원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 서식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과 같음
·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선발된 리서치 펠로우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서류전형과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고 연수계약을 체결한 후 연수를 개시함
□ 연수계약기간
· 연수기간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하며, 총 연수기간은 5년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연수재계약 체결
· 리서치 펠로우 재계약 대상자(연수과정이 2년 경과한 자)는 규정에 의거 연수 재계약 신청서 및 논문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재계약을 체결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재계약을 체결함. 단,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예외로 함
· 재계약 체결은 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실적을 「별표 2」의 성과창출 평가지수 산출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석사후연구원은 평가지수 0.5, 박사후연구원은 1.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재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이 되는 연수추진 실적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수실적에 한하며 하반기의 경우에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1년간의 연수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수비 산정
· 연수비는 연수과제 소관 과 또는 연구소에서 확보한 예산 내에서 지원함
· 연수비의 지급은 매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함
· 석사후연구원으로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수강중인 경우에는 석사후연구원 연수비의 70%를 지급함. 단, 방학기간 중에는 100%를 지급함
· 연수추진실적, 학사일정 등에 따른 연수비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고 연수과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수활동상황부에 보관·관리해야 함
· 해외에서 선발·초빙되는 외국인의 경우, 소관 과 또는 연구소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청항공료’, ‘숙소임차비(부동산 중계수수료 및 월세액에 한함)를 1년 동안 초기정착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단,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신분 및 참여 형태
· 리서치 펠로우십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로서 리서치 펠로우와 연수기관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연수자 신분으로 연수경비를 지원받음
· 리서치 펠로우는 연수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계약된 연수과제의 기여율 50% 이상을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리서치 펠로우 활용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5. 외부 위탁기관 관련 운영사항
□ 박사후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립산림과학원 리서치 펠로우십 관리규정」 및 본 지침을 따름
·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과제 수행계획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이에 따른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책임자가 결정함
Ⅱ. 연수관리
1. 연수활동상황부 관리
□ 연수활동상황부 작성 및 관리
· 연수책임자는 리서치 펠로우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함.
1. 리서치 펠로우십 지원신청서류
2. 선발 시의 적격성심사 관련 서류
3. 관리카드
4. 활용계획서
5. 연수계약서
6. 연수비 조정내역서
7. 연수계약 중단 사유서
8. 휴가, 결근, 출장, 출강 등의 복무 상황부(별지 제5호 서식)
9. 연차별 연수보고서
10. 연수 결과보고서
11.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서류
· 연수책임자 또는 부서장은 리서치 펠로우십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연수활동상황부를 주무부서 또는 연구기획과로 이관하여, 계약해지 또는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연수계획서
· 선정심의회에서 선발된 리서치 펠로우에 대하여 연수책임자는 원장의 최종 승인을 위해 리서치 펠로우와 협의하여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수보고서
· 연수책임자는 연수 개시 후 매 1년 마다 해당 년차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연차별 연수보고서 및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연수종료 시 계약종료일까지 연수 결과보고서 및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 까지 연수 결과보고서 및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적 관리
· 우리 원 리서치 펠로우가 수행한 연수과제의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음
-리서치 펠로우가 수행한 연구결과는 관련 분야의 학술지에 당해 연도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제종료 후에 게재할 수도 있음. 단, 당해 연도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는 종료 후 2년 이내에 게재하여야 하며, 연수책임자는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함
-학술지 게재 시 연구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리서치 펠로우가 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음. 단, 리서치 펠로우의 단독게재는 불허함
-리서치 펠로우가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 내용에 우리 원의 리서치 펠로우십 지원 사업임을 필히 명기하여야 함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 본 연구는 ○○○○년도 국립산림과학원 리서치 펠로우십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ellowship of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in ○○○○.
-관련 부서에서는 리서치 펠로우가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외부 재원에 의한 과제 결과물은 외부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름
- 논문게재, 학술발표, 논설게재, 시책건의,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등의 연구 실적은 연구행정정보시스템(https://ratis.kfri.go.kr)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2. 연수 수행 관리
□ 연수
· 전일제 연수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연수책임자는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음
□ 연수수행증명서 발급
· 리서치 펠로우가 리서치펠로우십 수행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리서치 펠로우십 운영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수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형”을 활용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 출장
· 리서치 펠로우가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필요한 사항(출장조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리서치 펠로우의 국내출장은 부서장의 사전승인에 의해 지원할 수 있음.
-국외 출장의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의 연구 성과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연 1회 동행출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 단,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재원에 의한 초청 국외 출장에 한하여, 연구기획과의 사전승인을 얻어 리서치 펠로우의 단독 국외출장을 허락 할 수 있음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함
□ 출강
-연수책임자는 연구기획과의 사전승인을 얻어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기별로 1개 강좌로 제한함.
3. 처우 및 복리후생
□ 복리 후생
· 연수성과 거양을 위해 연수책임자는 리서치 펠로우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음
· 연수책임자는 리서치 펠로우의 복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연금 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음
□ 초과근무
· 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 수행 시 리서치 펠로우가 휴일근무 및 야근 등 과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과제 수행에 대한 업무조정을 해야 함
□ 휴일 및 휴가 등
·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를 준용함
· 임산부의 보호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함
· 임신 중인 여성 리서치 펠로우는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음
· 연수책임자는 예비군 교육훈련 등 공무인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4. 연수 중단 시 규정
□ 「국립산림과학원 리서치 펠로우십 운영규정」 제14조① 항 각 호에 의거 리서치 펠로우십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4조① 항 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될 경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리서치 펠로우십에 재신청할 수 없음
□ 제14조① 항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리서치 펠로우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과제가 중단 또는 조기 종결될 경우
·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리서치 펠로우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리서치 펠로우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리서치 펠로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 연수과제 실적평가 결과가 불량하여 재계약 불가에 해당하는 자
Ⅲ. 연수부서 및 연수생 준수사항
1. 활용규모 심의 기준
□ 리서치 펠로우 활용규모 수요에 대한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2. 연구직 정원 대비 박사후연구원 20%, 석사후연구원 50% 범위 내
3. 근무경력 3년 이하의 연구직 공무원의 연수책임자 역할 지양
4. 1인이 1과제에서 다수의 리서치 펠로우 활용자 (연구직의 리서치 펠로우 관리자 역할) 지양
5. 인력활용 규모 대비 성과창출 지수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2. 연수부서 및 연수책임자
□ 연수 해당부서의 과장 또는 연구소장은 연수과정 모집 전에 연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격 조건으로는 박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립산림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립산림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 연수책임자는 리서치 펠로우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연수활동 상황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연수 종료 후 조치사항(논문게재 등)을 기재하여야 함. 특히, 연수활동 중단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수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업무에 리서치 펠로우를 활용해서는 안 됨
□ 리서치 펠로우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부서는 리서치 펠로우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3. 리서치 펠로우
□ 리서치 펠로우는 「국립산림과학원 리서치 펠로우십 운영규정」 및 본 「리서치 펠로우십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함
□ 리서치 펠로우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함
□ 연수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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