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도, 작전계획, 투명도 명령, 보충지도 및 보고와 항공사진, 기타 지도대용물 및 관서와 부대의 편제표 등의 제작에 활용하는 경찰작전부호의 표준을 정하여 각종 경찰작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경찰작전부호"란 경찰관서 및 부대이동, 활동규모, 위치 등을 간단하고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도형, 숫자, 약어, 색채 등의 혼합으로 구성된 약정된 기호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경찰 단독작전, 국군과의 합동작전 및 미국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핵전쟁 및 비핵전쟁에 모두 적용한다.
① 경찰작전부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있어 주로 사용한다.
1. 각종 상황도 및 첨가 인쇄물
2. 항공사진
3. 야전요도 및 투명도
4. 편제도표
② 경찰작전부호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작전부호는 해당 작전상황을 정확히 식별하는 도형 보조물이므로 규칙에 따라 제작된 부호 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않음 (급하게 부호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범례에 그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찰 작전부호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독도법 교범을 참조하여 표시
공통 기본부호는 기하학적 도형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표시한다.
관서 또는 부대시설 및 특정기능 관서와 부대의 규모를 표시할 때에는 기본부호의 상단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서 또는 부대단위를 표시한다.
관서 및 부대의 특정한 경과와 임무, 직능, 장비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준화된 부호를 사용한다.
① 경찰 작전부호는 공통 기본부호, 관서 또는 부대단위 부호, 임무부호, 화기 기본부호(군대 부호 참조)등의 조합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작전부호 표시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경찰작전부호의 조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찰작전부호 이외의 부호 등의 표기방법은 독도법 교범을 참작하여 표기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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