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이하"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별표의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①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임 전결사항 중 타 국(실), 과 간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국(실)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10.2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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