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경관의 보전 시책 및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농촌정책과-4330, ‘06.12.20)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경관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세부추진과제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사무관 또는 서기관, 각 기관의 팀장급으로 구성한다.
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추진과제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팀장은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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