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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시행 2014.2.5.] [해양수산부훈령 제142호, 2014.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0-5532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묘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연구센터"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미래양식연구센터,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 및 사료연구센터를 말한다.

2.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묘"란 양식 및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치어(稚魚), 치패(稚貝), 유엽(幼葉) 등 어린 수산생물(수정 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일반품종"이란 종묘 생산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일반화된 품종을 말한다.

5. "신품종"이란 일반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국립연구센터,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① 국립연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품종의 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시험연구결과로 생산된 종묘의 분양 및 방류

3. 유용양식 및 자원조성 품종의 보존·사육

4. 일반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5.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의 도립 수산자원연구소 이전 및 민간 보급

6. 국내·외의 종묘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

② 도립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및 종묘생산·방류

2.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3. 종묘 생산기술 개발 대상 신품종의 조사

4. 지역특화 품종의 보존·사육

5. 그 밖의 종묘생산 및 방류 등에 관한 사항 연구

③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품종 종묘생산 및 방류기술 개발

2. 정부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품종의 종묘 생산 및 방류

3. 방류 종묘의 효과조사

4. 그밖에 수산자원과 관련된 정책과제 등 수행

①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 하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관리과장

3. 국립수산과학원의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국립연구센터의 장

4.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장

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자원관리단장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

7. 종묘 생산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및 종묘생산업계 또는 양식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하는 자 각 2인

③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도별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협의

2. 종묘 생산·분양, 방류사업의 실적 및 효과 평가

3. 새로운 종묘 생산·방류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검토

4.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말까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효율적인 종묘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

2.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3. 국·공립 교육기관

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사

5.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6. 민간배양장 등의 관계자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운영실적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별 수산연구소장, 시·도지사, 분양 대상 품종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게 송부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묘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역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방류하고자 하는 종묘가 방류대상수역에 대한 적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종묘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한시적 금어기·금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수협 및 어촌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방류한 품종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종묘의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 방류효과 조사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여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방류수역의 사전 조사결과와 방류내역 등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류효과 조사와는 별도로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방류효과 조사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의한 효과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장비·기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연구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 연구 및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는 해당 도립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 생산·분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방류 등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진단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전문연구 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의 운영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술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도립 수산자원 연구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진단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등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종묘 생산 분양 및 방류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료나 관련 연구결과 또는 해당 연구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종묘 생산 및 방류에 관한 기술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다른 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과원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요령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종묘 분양 및 방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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