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
③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대통령 특별지원금
2.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3.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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