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 사업
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 사업
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 사업
6.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5.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학계·연구계 및 민간단체 대표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창의재단에 계상할 수 있다.
① 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별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사업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창의재단의 장은 운영요령의 제정과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창의재단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요사항은 위원회, 기타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창의재단의 장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신청서류의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운영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운영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재단에서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
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기타 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③ 사업별 심의·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창의재단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의 업무처리도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