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숙직:5급(상당)이하 남성직원 1명(단, 방호원, 중앙감시실 근무자는 제외)
2. 일직:5급(상당)이하 여성직원 1명(단, 방호원, 중앙감시실 근무자는 제외)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
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
4.방호원이 일·숙직자와 합동으로 보안점검 실시
5.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6.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규정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3. 비상열쇠 보관함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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