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기간중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서식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2호 서식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
5. 조사대상 기간
6. 판정 시한
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8. 근거 법령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5.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를 받을 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3. 조사방법 및 내용
4. 조사근거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명령·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정시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된 판정시한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②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08-5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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