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청년멘토"라 함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의 관람질서 유지와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청년멘토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관람예절 교육
나.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상설전시관 안내 및 전시해설
청년멘토의 활동기간은 상반기(3월∼7월)와 하반기(9월∼12월)로 구분한다.
청년멘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자
나. 30세 이하의 자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년멘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 청년멘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년멘토 운영계획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별 모집인원·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장은 청년멘토를 모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모집인원·신청자격·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년멘토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청년멘토 활동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년멘토를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관장은 청년멘토 운영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멘토로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 중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선발된 청년멘토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관람예절, 박물관 전시 유물과 시대별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 등 관람질서 유지와 상설전시관 전시해설 관련 내용, 전시해설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청년멘토가 교육사항을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청년멘토로 활동할 수 없다.
② 청년멘토는 제3조에 규정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청년멘토로 활동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식표지(청년멘토 표찰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④ 청년멘토는 매주 1회[청년멘토의 신청에 따라 박물관에서 지정한 요일의 오전(09:00∼13:00) 또는 오후(13:00∼17:00) 중에 2개 이상의 학교에 대해 멘토 활동을 하는 것]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1조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활동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당 15회 이상 청년멘토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멘토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의 결재를 받아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청년멘토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적 답사, 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청년멘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한 활동기간 당 30명 이내로 한다.
③ 관장은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수 청년멘토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청년멘토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인원·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청년멘토에게 포상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의한 청년멘토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