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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시행 2014.7.21.]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91호, 2014.7.21., 제정]
국립중앙박물관(고객지원팀), 02-2077-9682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청년멘토"라 함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의 관람질서 유지와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청년멘토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관람예절 교육

나. 박물관 방문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에 대한 상설전시관 안내 및 전시해설

청년멘토의 활동기간은 상반기(3월∼7월)와 하반기(9월∼12월)로 구분한다.

청년멘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자

나. 30세 이하의 자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년멘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 청년멘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년멘토 운영계획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별 모집인원·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장은 청년멘토를 모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모집인원·신청자격·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년멘토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청년멘토 활동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년멘토를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관장은 청년멘토 운영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멘토로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 중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선발된 청년멘토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관람예절, 박물관 전시 유물과 시대별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 등 관람질서 유지와 상설전시관 전시해설 관련 내용, 전시해설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청년멘토가 교육사항을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청년멘토로 활동할 수 없다.

② 청년멘토는 제3조에 규정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청년멘토로 활동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식표지(청년멘토 표찰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④ 청년멘토는 매주 1회[청년멘토의 신청에 따라 박물관에서 지정한 요일의 오전(09:00∼13:00) 또는 오후(13:00∼17:00) 중에 2개 이상의 학교에 대해 멘토 활동을 하는 것]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활동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당 15회 이상 청년멘토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멘토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의 결재를 받아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청년멘토 활동을 한 자가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청년멘토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적 답사, 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청년멘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한 활동기간 당 30명 이내로 한다.

③ 관장은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수 청년멘토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청년멘토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인원·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청년멘토에게 포상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의한 청년멘토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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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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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

[시행 2013.2.28.]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60호, 2013.2.28., 제정]
국립중앙박물관(연구기획부), 02-2077-9537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전자기록물 중에서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자료"는 전자기록물 중 제2조의 범위에 속한 자료를 말한다.

② "시스템"은 박물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③ "학예 자료"는 소장품, 조사, 연구, 전시, 보존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④ "운영 자료"는 법규정, 건립자료, 건축도면, 연보, 녹취록, 행사기록물 등 학예 자료를 제외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말한다.

①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은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자료 관리관(이하 "관리관")을 두며, 관리관은 업무를 보조할 디지털자료 관리관보(이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기획총괄과장과 연구기획부장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기획총괄과장

가. 시스템 유지 보수, 자료 백업, 복원,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나. 박물관운영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

다. 기획운영단, 교육문화교류단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2. 연구기획부장

가. 학예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

나.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③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특정 메뉴의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에 각각 1인 이상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① 박물관은 각종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직원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생산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규정"(중앙박물관 예규, 이하 소장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③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별도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디지털자료는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단, 학예 자료 중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의 외부 열람은 "소장유물관리규정"을 따르고, 자료의 복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을 따른다.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규칙

[시행 2013.6.10.]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62호, 2013.6.10.,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02-2077-9073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숙직:5급(상당)이하 남성직원 1명(단, 방호원, 중앙감시실 근무자는 제외)

2. 일직:5급(상당)이하 여성직원 1명(단, 방호원, 중앙감시실 근무자는 제외)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총괄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직자를 선정하여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대직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체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행정지원과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현장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 경비와 순찰 점검

2. 비상사태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소속박물관에 대하여는 당직근무 이상유무를 당직보고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확인

4.방호원이 일·숙직자와 합동으로 보안점검 실시

5. 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6.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중에 문서 또는 업무연락사항 등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규정

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3. 비상열쇠 보관함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형편상 휴무시간의 일부를 제한하여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07.5.1.]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10호, 2007.4.20.,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기획운영단), 02-2077-9109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0>

②위원은 박물관운영·문화재·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⑦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미술자료 발간규정

미술자료 발간규정

[시행 2012.3.20.]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54호, 2012.3.20.,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02-2077-9103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

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부위원장은 미술부장이 맡는다.

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으로서 미술사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

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

②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심사규정」을 따른다.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고 필자

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4. 투고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②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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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4.1.1.]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79호, 2014.1.1.,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02-2077-9105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단장·실장, 과장·부장·팀장, 과·부·팀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 단·실의 과·부·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부·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부·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단장·실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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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 4. 18.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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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14.]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58호, 2012.9.14.,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기획총괄과), 02-2077-9103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6급 이하(기능직 제외)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보존처리 등 유물관련 별정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및 지방박물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제1호 이외의 6급 이상 5급 이하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보직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실·단장급 등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평가 및 추천

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 중에는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평가 및 추천

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박물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동 규정 제5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제외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추천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 예방지침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2008.2.26.]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120호, 2008.2.26., 제정]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2077-9033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문화관광체육부(구, 문화관광부)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 직원(계약직, 일용직 등 국립박물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원과장은 익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개요 등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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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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