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0>
②위원은 박물관운영·문화재·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⑦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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