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전자기록물 중에서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자료"는 전자기록물 중 제2조의 범위에 속한 자료를 말한다.
② "시스템"은 박물관에서 구축한 디지털자료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③ "학예 자료"는 소장품, 조사, 연구, 전시, 보존처리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④ "운영 자료"는 법규정, 건립자료, 건축도면, 연보, 녹취록, 행사기록물 등 학예 자료를 제외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말한다.
①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은 디지털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자료 관리관(이하 "관리관")을 두며, 관리관은 업무를 보조할 디지털자료 관리관보(이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기획총괄과장과 연구기획부장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기획총괄과장
가. 시스템 유지 보수, 자료 백업, 복원,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나. 박물관운영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
다. 기획운영단, 교육문화교류단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2. 연구기획부장
가. 학예 자료의 메뉴관리·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총괄
나. 학예연구실 소속 직원의 권한 관리
③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특정 메뉴의 자료에 대해 수정·삭제·사용허가 등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에 각각 1인 이상의 관리관보를 둘 수 있다.
① 박물관은 각종 업무의 최종 결과물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직원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생산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규정"(중앙박물관 예규, 이하 소장유물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③ 디지털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별도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디지털자료는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단, 학예 자료 중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의 외부 열람은 "소장유물관리규정"을 따르고, 자료의 복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을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