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솔선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 위주로 운영한다.
①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전문직위에 보직되거나 격무부서 또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우리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기여한 자
3. 보건복지분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업무개발 등으로 국민복지향상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보건복지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보건복지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유공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다.
1.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① 차관 또는 각 실장·본부장·관·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2006. 4.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 1부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 2부
4. 기타 공적사실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
① 감사관은 장관의 명을 받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은 해당 공적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업무유공특진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성·공정성 및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요건의 해당여부
2.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 및 적정성
3.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여부
③조사한 공적사실이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진대상자로 결정하기에는 적격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공적을 감안하여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토록 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공특진대상자 및 포상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 인원과의 형평성 및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업무유공특진 대상인원을 정하되,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4. 7. 30>, 삭제< 2006. 4. 24>
①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별승진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상자를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업무유공 특별승진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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