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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시행 2006.4.24.] [보건복지부훈령 제174호, 2006.4.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02-2023-7062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솔선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 위주로 운영한다.

①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전문직위에 보직되거나 격무부서 또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우리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기여한 자

3. 보건복지분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업무개발 등으로 국민복지향상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보건복지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보건복지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유공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다.

1.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승진소요 최저년수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① 차관 또는 각 실장·본부장·관·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2006. 4.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 1부

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준용) 2부

4. 기타 공적사실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

① 감사관은 장관의 명을 받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은 해당 공적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공적사실이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업무유공특진대상자 심사를 보건복지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토록 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업무유공특진대상자에 대하여 객관성·공정성 및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요건의 해당여부

2.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 및 적정성

3.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여부

③조사한 공적사실이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진대상자로 결정하기에는 적격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공적을 감안하여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토록 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공특진대상자 및 포상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 인원과의 형평성 및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업무유공특진 대상인원을 정하되,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4. 7. 30>, 삭제< 2006. 4. 24>

①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별승진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상자를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업무유공 특별승진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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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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