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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시행 2014.10.31.] [금융위원회훈령 제57호, 2014.10.31., 제정]
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 02-2156-9552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패행위신고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권유·제의·유인하는 행위

①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담당관에게 전화·우편·팩스·이메일·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증거의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피신고자·신고자 등에 대한 조치의견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 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피신고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조치, 제도개선 등을 금융위원회의 관계부서의 장(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 결정, 조사착수 등의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고자등은 15일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그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 관련자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자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금융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금융위원회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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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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