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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시행 2011.8.29.] [외교통상부예규 제189호, 2011.8.29., 일부개정]
외교부(경제공동체과), 02-2100-7656

ㅇ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임명절차

ㅇ우리나라 ABAC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ㅇ위원은 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추천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건의한다.

ㅇ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을 둘 수 있으며, 교체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추천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

ㅇ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시행일

ㅇ본 절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절차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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