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 운영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6급 이하(기능직 제외)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보존처리 등 유물관련 별정직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및 지방박물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제1호 이외의 6급 이상 5급 이하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보직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보직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실·단장급 등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평가 및 추천
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며,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 중에는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의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 직위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 등 심사·평가 및 추천
2.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보직추천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박물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되며, 위원은 과(부,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동 규정 제5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제외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연구직 공무원의 보직추천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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