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3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적용한다.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장관은 인력양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장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기획위원회”라 함은 요령 제19조에 의거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에 대한 신규, 연차, 단계, 최종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재심의 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의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수행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라 함은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문제과제, 사업 종료 후 정산금환수금 미납, 사업비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의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총괄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기획, 종합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6) “사업전담기관”이라 함은 개별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성과분석, 정책연구, 평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과제수행 결과인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9)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1)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협약”이라 함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1년부터 4년이내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최초 과제 시작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의 과제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7) “연차별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라. 보고서 관련 용어
1) “진도실적보고서”라 함은 요령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진도점검 시점에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 “연차보고서”라 함은 요령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해당연차 사업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3) “단계보고서”라 함은 요령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4)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라 함은 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 “최종보고서”라 함은 요령 제33조제4항에 의거 최종연도 협약 종료 후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결과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6) “성과활용현황보고서”라 함은 요령 제41조제1항에 의한 성과활용기간에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추진절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차의 변경, 생략 및 추가 가능
6. 추진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1)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기획위원회
1) 요령 제19조에 의거 과제기획을 실시할 경우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산·학·연·관 전문가 중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다. 평가위원회
1)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요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평가단 위원 중 7명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인력교육·양성·정책 전문가
② 경제전문가
③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한다. 다만,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사업담당자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 구성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재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평가위원회는 위촉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1)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23. 연구장비의 관리」를 준용한다.
마. 전문위원회
1) 기능
가) 장관은 요령 제45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① 사업 또는 과제 종료 후 인지된 요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③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마)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심의 결과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바. 운영위원회
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 전담기관
1)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전담기관 및 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총괄전담기관과 사업전담기관, 주관기관은 상호 기관간 성실히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주관기관
1) 자격
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과제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참여기관
1)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참여기관은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차. 참여기업
1)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26조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나 부담 액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카.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1) 총괄책임자
가)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참여기관책임자
가) 참여기관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7. 사업 지원분야 발굴 및 과제기획
가. 사업 지원분야 발굴 및 과제기획 실시
1) 장관은 요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등을 통해 사업 지원분야 발굴 및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장관은 사업 지원분야 발굴 및 과제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3) 상기 1)에 의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가) 장관은 지침 7.-가.-1)부터 4)에 의거 과제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과제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가) 장관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자유로운 신규과제 신청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20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가)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시행계획의 공고
1)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관은 공고시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3)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총괄책임자와 연구원의 과제수는 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2) 장관은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신청기관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접수
1)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에 따라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가) 접수마감 시한 내에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전담기관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상 신청자격에 결격되는 경우 등
9.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 9.-가.-3)-라)의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과제제안요구내용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참여제한 여부
①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참여 과제수 및 참여율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요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며,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면담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침 7.-나.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 “발표평가”, “질의응답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1박 2일 이상의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통합 및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에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하여 반영한다.
라)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과제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지원 1순위(선정과제)”, “지원 2순위(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신규평가시 아래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다)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이때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비전임교원에 비해서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마)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장관은 신규평가시 아래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연차 및 단계,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라)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과제별 산술평균점수에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며,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평가를 완료한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다음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완료 결과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1)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평가결과 보고에 대해 조정·심의하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1)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아. 선정 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선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때 선정된 과제의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다.부터 사.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보고,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사업비 산정 및 조정
가.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업 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협약당사자
1)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외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체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에게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출연금 지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평가결과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또는 협약 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한다.
나)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임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이 가능하다.
라) 민간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사업비요령 제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규(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 포함)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사업계획서 수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관의 장은 아래 표에 따른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초기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 및 일괄 협약 과제 중 계속과제는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라)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요령 제27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협약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 중 일부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출서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체결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협약종료일(사업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요령 제28조에 의해 “과제수행기간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협약 전 과제의 조기착수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조기착수 시점부터 협약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선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채무 불이행자, 참여제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참여제한을 이유로 하는 협약 체결 중지는 신규과제 협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11.-다.-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침 11.-다.-1)-가)부터 바)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하거나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시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사업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과제 수행기간의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요령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및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 전·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아)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라)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요령 제45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차)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카) 성과활용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아래 표 참조)
5) 협약 체결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침 11.-라.-3)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마.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요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해약사유 발견시 사안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하게 할 수 있다.
3)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요령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과제의 중간(연차·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출연금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금의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 중 협약에서 정한 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환차익, 환차손 또는 환전수수료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은 원화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지급당시 정부출연금 원화를 해당통화 현금매도율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13.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14.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한 후, 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를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평가·토론평가·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차년도 사업계획서 검토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지침 9.-가.3를 적용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평가결과는 아래 표를 따른다.
8)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9)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지침 9.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11)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연차협약 절차 등은 지침 11.-나.를 준용한다.
나. 단계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평가·토론평가·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검토시 다음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지침 9.-가.3를 8.-나.-1)를 적용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표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지침 9.-아.를 준용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2) 평가결과에 따른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단계협약 절차 등은 지침 11.-나.를 준용한다.
16. 최종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발표평가·토론평가·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표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7)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지침 9.-아.를 준용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1)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지침 24.-다.-3)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2)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수행”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3)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7.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18.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요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자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수행기간 : 해당 과제의 직접비로 재투자 (당해년도 수익금은 차년도에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 (연구수당 제외)
다. 주관기관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전년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익금 사용현황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요령 제45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19.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5조 11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성실), 성실 수행 및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20. 성과활용의 현황 보고
가. 주관기관의 장은 요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아래 나.에 따라 처리한다.
2) 상기 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는 단계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5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 인지한 사유에 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하기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속 기관이나 부속 연구소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라. 출연금 환수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 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에 대한 지분에 대한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아래와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미납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1)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여비 및 수당지급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식사 및 숙박 등을 전담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산출된 여비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가.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수당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가. 장관은 요령 제46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출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장관은 사업의 특성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24.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다. 사업홍보 및 우수연구자 포상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우수연구자 포상
가)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장관은 요령 제47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표준서식
1) 장관은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1)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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