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개정 2014.12.31>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
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
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7. 자기자본의 증대
8. 이익배당의 제한
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 <개정 2014.12.31>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정지
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
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5. 임원의 교체요구
6. 사업의 일부 정지
7. 합병요구
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개정 2014.12.31>
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개정 2014.12.31>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개정 2014.12.31>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합병명령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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