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16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배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배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수로도서지자동수령대상(이하 "수령처"라 한다)을 정하여 배포 한다.
② 배포대상은 수치제작물과 접적해역 또는 군항에 해당하는 해도를 제외한 수로도서지중 신간 또는 개정판을 간행한 것으로 한다.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의 각 과, 해양조사사무소 및 조사원과의 협약(양해각서 등)에 의한 경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배포 할 수 있다.
③ 배포수량은 수령처별로 필요한 수로도서지에 한하여 1부(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에 수량을 정한 규정이 있거나 원장과 협의에 의하여 수량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포할 수 있다.
④ 수로도서지는 판매용이므로 무상 수령처를 최소화되도록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제작물의 경우 목적 외 사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은 해도를 간행하는 해도수로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부부처 및 지자체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
2.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배포하여야 하는 기관
3. 우리나라와 자료교환을 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국제수로기구(IHO) 회원 국가의 수로업무담당 기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령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련부서담당이 조정하고 해도수로과장이 확정한다.
배포시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간행 후 1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배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수령처가 확정된 후 수령처 이외의 자가 수로도서지의 제공을 원할 경우 또는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도수로과장이 결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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