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실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표의 전결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각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사항 중 타국·실,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담당 국·실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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