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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시행 2000.1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20호, 2000.11.3.,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033-902-5115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청사의 감독자 및 근무자는 전기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2.7.13>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작물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전기공작물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전기공작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전기공작물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

7. 안전용 장비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공작물의 안전과 관계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근무요원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정신장애 및 명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에 종사하는 근무요원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작물의 안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실지 지도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의 주요한 개수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계획을 입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①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위한 순시, 점검 및 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가 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1. 점검주기

가. 순시 : 일일 1회

나. 자체 정기점검 : 매 6월 1회(년 2회)

다. 전문기관 점검 : 매 6월 1회(년 2회)

2. 점검방법

가. 자체 정비점검 : 시설부하 전반의 안전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

나. 전문기관 안전점검 : 변전실 수·배전 및 시설부하 전체 점검

② 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공작물을 수선, 개수,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임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기타 이상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정밀 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근무자는 항상 전기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일과종료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개폐기는 개 방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평시 사고, 기타 이상시 차단기, 개폐기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원측 개폐기에서부터 투입하여 부하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하여야 하며,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하측 개폐기에서부터 개방하여 전원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한다.

④ 전항의 조작시 및 기타 개폐기의 조작시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전 예방을 위하여 물묻은 손, 맨발인 상태에서는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담당자나 대리자 또는 근무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⑥ 전항의 비상연락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수전실,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⑦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변전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① 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할 수가 있다.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배전일지 각종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공작물과 안전상의 책임한계는 1차 개폐기의 전원 측단자로 한다.

구내 수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안전관리담당자의 시정 또는 개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각 과장은 전기설비의 개보수, 증설, 변경 및 장비 신규설치 등 공사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통보 후 전기 안전상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각 부서의 임의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전기사고는 소속과장이 그 책임을 진다.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게끔 위험표지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전기공작물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를 정 비하고 이를 계기보관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공작물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변전실 내에 10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중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전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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