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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08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757

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의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일본등지에서 수입되는 것에는 재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또는 좌익계열에서 고의로 혼입 내지 삽입할 것도 예견되니

3. 수입되는 지설류에 대하여는 보세운송(揚荷)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면 전량검사를 하여 불온 간행물 혼입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만약 불온 간행물이 혼입되어 있으면 즉시 관계 지방 보안당국에 통보한 후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본청에 사후보고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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