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수협(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탁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거치식예탁금, 적립식예탁금 거래에 적용한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탁금거래를 한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거래처는 조합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조합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탁금의 첫거래 전에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따로 정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06.3.25>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것) 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조합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조합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 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합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조합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조합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탁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조합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조합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탁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 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① 제6조 제①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조합은 그 금액을 예탁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 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탁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조합은 예탁금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탁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탁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탁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 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탁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탁금·이자를 찾거나 예탁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19> ① 조합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조합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기업자유예탁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예탁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① 거래처가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조합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조합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 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① 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①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이 예탁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예탁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탁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합은 예탁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탁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탁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조합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 항, 제②항 및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조합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제①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 항 및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① 조합이 예탁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조합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 제21조(약관 변경) ① 조합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조합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조합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 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조합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탁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거래처는 조합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조합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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