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본소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본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무계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관리 등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소 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과장급)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은 본소 전파관리과장으로 하고,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관리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소 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한다.
① 소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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