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광역버스 사업신청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광역버스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분야의 전문가·교수·교통 연구기관의 연구원·공인회계사·변호사·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기준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기준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고 필요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시한다.
②가점을 포함하여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중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사업신청자별로 최종점수를 집계하여 평가의견서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점수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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