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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시행 2015.8.7.] [국토교통부훈령 제563호, 2015.8.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신도시택지개발과), 044-201-3440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며,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협약에 따른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지역·규모,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적절한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③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신문 및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

2. 공모신청 자격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④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시행자간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민간사업자 참여형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4.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 비용율 포함)

6.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12. 택지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택지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

13. 조성택지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4. 조성택지의 직접사용 범위, 비율에 관한 사항

15. 사업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시행과 지구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

⑤공공시행자는 공모신청 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공공시행자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⑦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공모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의 수가 1개 사업자인 경우 6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사업자에 불과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공공시행자는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택지공급예정가격 등을 평가할 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제3조에 따른 공모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공시행자는 제1항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기술부문과 가격부문의 평가점수가 적정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2를 각각 참고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위치, 사업진도 등 특성에 따라 평가 가중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지침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공공시행자는 공모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선정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금융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균형있게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⑥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⑦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와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① 공공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 비용율 포함)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조성택지의 우선사용, 사업손익 정산,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공동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성택지의 우선사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업무분담 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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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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