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등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실·국은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사무국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불공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실조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사무국 소속공무원 (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건명, 사건 번호,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및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이하 "합동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조사관이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착수시 조사대상 전기사업자의 본사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조사시 조사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요원은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사실조사를 보조한다.
① 불공정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계류사건, 기결사건, 처리지연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제출할 자료 및 물건
3. 제출 일시와 장소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제재내용
① 사무국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실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 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 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① 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단서
2. 조사경위
3. 피신고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판단
6.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조사관 의견
② 상임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사무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
2. 조사경위
3. 사실인정
4. 위법성 판단
5. 시정조치내용
② 제1항제5호의 시정조치내용은 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 규정과 관련한 다음의 조치
가. 송전용 또는 배전설비의 이용제공
나. 내부 규정 등의 개선 또는 변경
다. 정보의 공개
라. 금지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마.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바.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사.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이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의무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제공의무
3)법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금지행위의 이행의무
아. 기타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개선 또는 시정의 실익이 없고 경미한 경우의 주의 조치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적용을 위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① 사무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시정조치안의 내용과 의견진술일로 지정된 날을 기재한 서면을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검토보고,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①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결재를 받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기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사무국이 이를 보조한다.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는 1월 이내
2.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은 2월 이내
사무국은 전기사업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전기위원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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