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
※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추후 적용 예정
4. 치과대학성적
가. 인턴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인턴근무성적
가. 레지던트임용성적 배점비율 중 인턴근무성적은 인턴과정을 수련한 해당 병원장 발급의 인턴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
나.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규칙 제8조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에 기록 유지하고 평점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턴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을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 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
A등급 : 90점 이상
B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 50점 이상 80점 미만
라.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 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바.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조회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