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보훈회관의 관리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9. 13>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 <개정 85. 9. 13, 89. 5. 24>
②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85. 9. 13, 89. 5. 24>
①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5. 9. 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
④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감독하고 광역시·도협의회장은 시·군·구협의회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80. 4. 1, 85. 9. 13, 97. 1. 16>
②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89. 5. 24>
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
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3. 수익사업의 운영
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
5. 수익금 처리
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9. 13, 86. 5. 9, 89. 5. 24>
①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80.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85. 9. 13, 89. 5. 24>
③ 삭제 <개정 14. 10. 21>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85. 9. 13>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0. 4. 1, 85. 9. 13>
②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5. 9. 13, 89. 5. 24, 97. 1. 6>
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확장에 필요한 경비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처장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
②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9. 5. 24><개정 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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