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정책국장
2. 문화재보존국장
3. 문화재활용국장
4. 운영지원과장
5. 기획재정담당관
6. 예산회계 및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
③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예산·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4의2.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4의3.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4의4.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집행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료(10부)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요구서(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안의 긴급·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외에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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