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무도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추천한 자
2.「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
4.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도훈련을 지도 할 수 있는 자
무도지도관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지방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
2. 경찰관서의 상무관 등 무도시설의 관리
3.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
4. 경찰공무원의 무도 승단 심사 및 관리
① 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지방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도지도관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무도 자격증 소지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기타 명예무도연구지도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중 재위촉 횟수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무도지도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301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무도지도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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